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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미디어 리포트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1-02-17     미디어리포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 -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례가 시행되면,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