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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미디어 리포트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

2020-10-30     미디어리포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2회차에 나누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 1회차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영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축사, 환영사 등이 끝난 후 단국대학교 성시경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와 안기권 경기도의원, 문병훈 서울시의원, 이준식 행전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숭실대학교 우윤석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자로 나선 안기권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지방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안 의원은 오늘 발제자료에 추가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와 ‘채무보증계약 제한의 폐지’를 요청하였다.


❍ 안 의원은 “지방공기업은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중앙공기업과 차별되고 주거문제 해결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제한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계약을 제한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정부·지방의회를 통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