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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확대...전국 최대:미디어 리포트

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확대...전국 최대

2020-06-07     미디어리포트

‘사법경찰직무법’ 상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 지명,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도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지속해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또한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ㆍ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늘어난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돼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권한을 보유하게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며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