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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미디어 리포트

양평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05-29     미디어리포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양평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전체 31만2천5백9십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4.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부동산 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www.kras.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달 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본관 4층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팩스(031-770-2853)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7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7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