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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추석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미디어 리포트

하남시, 추석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

2019-09-05     미디어리포트

○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구간 주정차 단속 유예

○ 덕풍시장(한솔솔파크@앞), 신장시장(성원상떼빌 앞)..“주정차 10분→2시간”

하남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일부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