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광주시장·광주시의원·경기도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2월 20일(화) 오후 2시에 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법정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이다.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등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정견·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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