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천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박정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3:57]

이천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박정훈 기자 | 입력 : 2024/05/16 [13:57]

▲ 이천시청


[미디어 리포트=박정훈 기자]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확대하여 “2024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 진단위로금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1,500만원 한도이며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고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기존 대비 사회재난사망 특약 및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 며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