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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1/10/01 [11:00]

임종성 의원,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1/10/01 [11:00]
특고 노동자 123만 명,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전체 특고 중 40% 적용에 그쳐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 적용제외 제도 단계적 폐지로 일 하는 누구나 산재보험 적용
임종성 의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23만명의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등 두 건의 법률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 대다수의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전체 특고종사자 규모는 약 166만명 수준이지만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66만여 명(40.1%)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이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에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규정하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특고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였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적용제외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허용함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 노무제공자 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보험료 산정?납부방식 및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되었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73만명의 특고종사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 중 전속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 약 50만 명과 주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 23만 명 등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속성이 약한 직종에 대한 특고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추가로 50만명의 특고종사자가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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