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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질서 강제...억압 아닌 다수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는 것”: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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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질서 강제...억압 아닌 다수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는 것”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0/09/12 [14:16]

이재명 “법질서 강제...억압 아닌 다수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는 것”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0/09/12 [14:16]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이익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이재명 지사는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경기도의 ’반대 의견’ 및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에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며 “극히 일부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공무집행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일선상에서,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며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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