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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영치대상' 양평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5/05/29 [12:54]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영치대상' 양평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5/05/29 [12:54]
양평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6월 한 달간 영치예고 후 7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 차량에 대해 9월부터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영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함께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태료 납부의식이 낮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부 의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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