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오지훈 의원 H2프로젝트,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GB해제사업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 촉구:미디어 리포트
로고

오지훈 의원 H2프로젝트,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GB해제사업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 촉구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1/13 [16:01]

오지훈 의원 H2프로젝트,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GB해제사업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 촉구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1/13 [16:01]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사진)은 13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 추진사업 H2프로젝트(이하 H2사업)를 자체사업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녹지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과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한 사업”이라며, “GB 해제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목적과 콘셉트, 개발이익의 배분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계획된 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이 온전히 하남시 및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H2사업의 추정사업비(약2,400억원),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700억원, 2017년도말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합동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자체사업방식으로 H2사업을 진행할 경우 △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영업이익의 증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을 준비한 시각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내년 1월까지 진행 예정된 H2사업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에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오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방공기업 주도 도시재생 정책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환기하며, 자본여력이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원도심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