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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노동자 정당한 몫 받게 하겠다...함께 해달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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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노동자 정당한 몫 받게 하겠다...함께 해달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1/10 [14:55]

이재명 “건설노동자 정당한 몫 받게 하겠다...함께 해달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1/10 [14:55]

 

이 지사 자신의 SNS통해 공공건설노동자 ‘경기도대급지급시스템’, ‘시중노임단가’적용 추진 계획 밝혀.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계획에 동참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시중노임단가’적용 추진과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 “도는 올해 9월3일부터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전에는 도가 노무비를 건설사에 지급하면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노임을 건설노동자 계좌에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노임단가’적용추진에 대해 “고된 건설노동을 하는 분들이 최소한 ’시중노임단가’ 이상은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올해 9월말까지 발주한 관급공사 136건의 노임 지급액(보통인부) 조사 결과 10건(7.4%)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예규를 내년시행 목표로 제정 추진 중이다.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중노임단가 이하 지급 사례 확인…개선방안 마련


경기도는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도 발주 공공사업장의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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