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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시민편의택시정책 수립하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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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시민편의택시정책 수립하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0/17 [17:29]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시민편의택시정책 수립하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0/17 [17:29]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 편의 택시 정책 수립 촉구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편의 택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68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택시의 이용을 위해 유선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우리시는 스마트폰 위주의 반쪽자리 정책만 시행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인은 타시와 다르게 자체 개발한 용인앱 택시가 카카오 택시와 함께 사용 중에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용인앱 택시는 카카오 택시에 밀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에 밀리다보니 택시 기사들이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 택시와 유선 콜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휴대폰에 카카오 택시, 용인앱 택시, 내비게이션 등 여러 어플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보니 용인앱 택시는 꺼둔다고 한다”며 ”용인앱 택시는 비록 카카오 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카카오 택시에 없는 음성인식 콜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음성인식 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한 통합 브랜드 콜을 추진 중에 있었다. 통합유선전화와 스마트폰이 결합한 콜센터가 설치된다면 시민들도 당연히 편리해진다”며 ”이렇게 편리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지난 7월 용인시는 지방재정법을 들먹이며 돌연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다. 규정이 없어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3조에서는 택시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10에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가”하며 ”단지 그 사유가 상위법에 명시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해서라면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세월을 보낼 생각인가”하고 말했다.


끝으로, ”콜센터의 운영 방법을 직영 또는 도시공사 등 산하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했는가”하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상의 운영비 지급 불가라는 작은 명분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는 큰 실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말고, 조속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콜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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