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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업재해 은폐 관련 기업 자체소방대 실태조사와 법령 정비 답변받아: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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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업재해 은폐 관련 기업 자체소방대 실태조사와 법령 정비 답변받아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0/11 [14:16]

김병욱 의원, 산업재해 은폐 관련 기업 자체소방대 실태조사와 법령 정비 답변받아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0/11 [14:16]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은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 자체 소방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점검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김병욱의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유출 당시 CCTV와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통해 삼성 자체소방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현장에서 삼성 기흥·화성 방재센터의 출동기록을 통해 삼성 자체소방대가 올해 1,805건 출동한 것을 공개하고 해당 건에 대한 119 신고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김병욱의원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소방대는 정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소방대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동감하고 자체 소방대 조직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정비와 자체소방대가 산재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고용부의 전국적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삼성이 소방기본법을 무시하고 관련 신고를 늦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 규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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